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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연령 하향, 범죄 예방 효과 없다…다분히 정치적 판단 작용된 듯”

성평등가족부와 법무부가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기준을 '중대범죄'에 한해 '조건부 1세 하향'으로 결론을 낸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2세 하향까지도 검토해 볼 것을 추가 지시했다.

이를 두고 다수의 전문가들이 신중한 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전문가들은 성평등부가 연령 하향을 위해 운영한 '사회적 대화 협의체'에서부터 꾸준히 "연령 하향은 범죄 예방 효과가 없고, 재범률을 오히려 높일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해 왔다. 시사저널은 24일 협의체에 자문위원으로 참여해 이 같은 의견을 피력해 온 박선영 한세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를 만나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사회적 대화 협의체에서 '현행 유지'로 의견이 모였으나, 정부가 이를 뒤집고 '중대범죄 한정 연령 하향' 방안을 추진하게 된 배경을 무엇이라고 보나.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면 형사처벌과 전과기록이 가능해진다. 많은 이들이 오해하지만, 현행 체계에서도 강력범죄를 저지른 만 14세 이상은 형사처벌을 받고 그 이하 연령대도 소년원 송치 등 엄중한 보호처분을 받고 있다. 정부는 중대범죄에 한정하겠다고 하지만, 우리 소년법에는 형사처벌 대상을 엄격히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중대범죄가 아닌 절도로 처벌받는 경우가 가장 많다. 사회적 대화 협의체가 효과와 부작용을 검토해 현행 유지를 권고했는데도 정부가 하향을 추진하는 것은 강경한 범죄정책을 통해 여론과 지지율을 끌어올리려는 정치적 판단이 작용했다고 본다."

최근 이 대통령이 조건부 2세 하향까지도 논의해 보라 지시했는데.

"통탄할 일이다. 사회적 대화 협의체에서는 전문가와 판사, 경찰, 보호관찰관 등 현장 실무자들이 자료를 검토한 끝에 연령 하향은 범죄 억제 효과가 없고 재범률을 높일 수 있다고 결론 내렸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등 국책연구기관의 보고서에서도 처벌보다 교육·복지·상담·치료가 중요하다는 결과가 반복해서 제시됐다. 막대한 세금으로 국책연구기관을 운영하고도 그 연구 결과를 무시한다면 기관을 운영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

현행 촉법소년 연령이 만 14세로 정해진 것이 1953년도이기 때문에 최근의 정신적, 육체적 발달 속도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따른다.

"신체 발달이 빨라졌다는 것은 측정할 수 있지만 정신적 성숙도가 높아졌다는 것은 객관적인 측정이 불가능하다. 그리고 오히려 정신건강 문제와 경계선 지능 문제를 겪는 청소년이 늘어나는 등 불안정성은 커졌다. 또 만 14세라는 기준은 뇌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것이다. 뇌과학적 분석 결과 인간의 뇌는 25세가 되어야 완성되며, 최소 만 14세는 되어야 인지·추론 능력이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 수준에 다다른다. 유엔(UN)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한 전 세계 196개국 중 절대다수가 만 14세 이상을 형사책임 연령으로 채택하고 있는 이유다."

연령 하향이 실제 범죄 억제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근거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

"첫째, 청소년은 뇌 발달이 완성되지 않아 형사처벌의 의미와 장기적인 결과를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 범죄 억제로 이어지기 어렵다. 둘째, 어린 나이에 형사사법 체계에 편입되면 '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힐 수 있다. 셋째, 수사와 구금 과정에서 다른 비행 청소년을 만나 범죄를 학습할 가능성이 있다. 넷째, 전과기록으로 취업과 사회복귀가 어려워지면서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갈 통로가 차단된다. 다섯째, 국가와 사회에 대한 분노와 소외감이 커져 재범 위험이 커질 수 있다."

정부는 촉법소년 범죄의 절대 건수가 증가하고 있고, 디지털 성범죄 등 과거와 다른 유형의 범죄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하향 필요성의 배경으로 보고 있다. 최근 촉법소년 범죄의 양상과 위험성을 진단한다면.

"신종범죄가 등장할 때마다 형사책임 연령을 낮출 수는 없다. 이는 치안과 예방정책으로 대응할 국가의 책임 영역이다. 촉법소년 사건 증가는 과거 학교 안에서 해결하던 사안이 사법기관으로 넘어가고, 전건송치로 경미한 사건까지 법원에 보내지는 영향이 크다. 실제로 살인·강도·강간·방화 등 촉법소년의 강력범죄 비중은 2016년 6.5%에서 2025년 3.9%로 줄었다. 가장 많은 범죄는 절도와 폭행으로, 청소년이 갑자기 흉포해졌다기보다 범죄 기회와 처리 방식이 달라졌다고 봐야 한다."

연령 하향 대신 현행 보호처분 체계를 강화한다면 어떤 제도를 우선적으로 손봐야 하나.

"가장 중요한 것은 소년전문법원을 설치해 전문 판사와 조사관이 장기간 사건을 담당해 전문성을 높이도록 만드는 것이다. 또 가출 등 범죄가 아닌 사유로 청소년을 수용하는 우범소년 제도는 폐지하고 아동복지 체계에서 쉼터와 상담, 가족치료를 제공해야 한다. 가정형 보호시설과 소년원, 정신건강 치료시설도 확충해야 한다. 보호관찰관 1명이 관리하는 청소년 수도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수준으로 낮추고, 사건 초기부터 경찰과 복지기관이 신속히 개입해야 한다."

연령 하향을 반대하는 것을 두고, 가해 소년의 교화와 재사회화에만 집중하면서 피해자의 고통과 권리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다는 비판도 있는데.

"가해자의 교화와 사회복귀를 강조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새로운 피해자가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당연히 피해자가 우선돼야 하지 않겠나. 그럼에도 대부분의 가해자는 언젠가 사회로 돌아오기 때문에 또 다른 피해자 발생을 막기 위해서는 그들이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교육하고 치료해야 한다. 동시에 가해 소년의 사과와 피해 배상, 회복적 사법 절차를 보호처분에 명문화하고 피해자의 진술권과 절차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일본 등 일부 국가에서 시행 중인 '가족치료명령'이나 부모에 대한 교육 이수 강제 등 비행 청소년 보호자에 대한 법적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나.

"필요한 제도로, 우리나라에도 유사한 제도가 있긴 하나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보호자 특별교육명령이 있지만 하루 정도의 단기교육에 그쳐 실효성이 낮다. 해외처럼 6개월에서 1년 동안 부모교육과 가족치료를 제공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불참하면 책임을 묻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다만 부모 처벌만 강화할 것이 아니라 교육과 치료를 실제로 제공할 예산과 인력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 초기 교화에 투자하는 것이 청소년의 재범과 장기적인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길이다."

최근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찬성하는 응답이 80%를 넘은 여론조사도 나왔다. 전문가 집단과 일반 시민의 의견이 갈린 이유를 무엇이라고 보나.

"강력한 소년범죄 보도를 접한 시민이 연령 하향에 찬성하는 것은 당연히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판사와 경찰, 보호관찰관, 청소년단체 실무자들은 실제 사례와 데이터를 토대로 처벌 강화가 재범을 낮추지 못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전문가와 시민의 차이는 현장 경험과 정보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시민 여론을 존중해야 하지만 형사정책은 분노가 아니라 재범 감소 효과와 객관적 근거를 기준으로, 증거 기반 정책 수립이 이뤄져야 하는 문제다."연령 하향이 실제 범죄 억제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근거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

"첫째, 청소년은 뇌 발달이 완성되지 않아 형사처벌의 의미와 장기적인 결과를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 범죄 억제로 이어지기 어렵다. 둘째, 어린 나이에 형사사법 체계에 편입되면 '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힐 수 있다. 셋째, 수사와 구금 과정에서 다른 비행 청소년을 만나 범죄를 학습할 가능성이 있다. 넷째, 전과기록으로 취업과 사회복귀가 어려워지면서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갈 통로가 차단된다. 다섯째, 국가와 사회에 대한 분노와 소외감이 커져 재범 위험이 커질 수 있다."

정부는 촉법소년 범죄의 절대 건수가 증가하고 있고, 디지털 성범죄 등 과거와 다른 유형의 범죄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하향 필요성의 배경으로 보고 있다. 최근 촉법소년 범죄의 양상과 위험성을 진단한다면.

"신종범죄가 등장할 때마다 형사책임 연령을 낮출 수는 없다. 이는 치안과 예방정책으로 대응할 국가의 책임 영역이다. 촉법소년 사건 증가는 과거 학교 안에서 해결하던 사안이 사법기관으로 넘어가고, 전건송치로 경미한 사건까지 법원에 보내지는 영향이 크다. 실제로 살인·강도·강간·방화 등 촉법소년의 강력범죄 비중은 2016년 6.5%에서 2025년 3.9%로 줄었다. 가장 많은 범죄는 절도와 폭행으로, 청소년이 갑자기 흉포해졌다기보다 범죄 기회와 처리 방식이 달라졌다고 봐야 한다."

연령 하향 대신 현행 보호처분 체계를 강화한다면 어떤 제도를 우선적으로 손봐야 하나.

"가장 중요한 것은 소년전문법원을 설치해 전문 판사와 조사관이 장기간 사건을 담당해 전문성을 높이도록 만드는 것이다. 또 가출 등 범죄가 아닌 사유로 청소년을 수용하는 우범소년 제도는 폐지하고 아동복지 체계에서 쉼터와 상담, 가족치료를 제공해야 한다. 가정형 보호시설과 소년원, 정신건강 치료시설도 확충해야 한다. 보호관찰관 1명이 관리하는 청소년 수도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수준으로 낮추고, 사건 초기부터 경찰과 복지기관이 신속히 개입해야 한다."

연령 하향을 반대하는 것을 두고, 가해 소년의 교화와 재사회화에만 집중하면서 피해자의 고통과 권리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다는 비판도 있는데.

"가해자의 교화와 사회복귀를 강조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새로운 피해자가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당연히 피해자가 우선돼야 하지 않겠나. 그럼에도 대부분의 가해자는 언젠가 사회로 돌아오기 때문에 또 다른 피해자 발생을 막기 위해서는 그들이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교육하고 치료해야 한다. 동시에 가해 소년의 사과와 피해 배상, 회복적 사법 절차를 보호처분에 명문화하고 피해자의 진술권과 절차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일본 등 일부 국가에서 시행 중인 '가족치료명령'이나 부모에 대한 교육 이수 강제 등 비행 청소년 보호자에 대한 법적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나.

"필요한 제도로, 우리나라에도 유사한 제도가 있긴 하나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보호자 특별교육명령이 있지만 하루 정도의 단기교육에 그쳐 실효성이 낮다. 해외처럼 6개월에서 1년 동안 부모교육과 가족치료를 제공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불참하면 책임을 묻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다만 부모 처벌만 강화할 것이 아니라 교육과 치료를 실제로 제공할 예산과 인력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 초기 교화에 투자하는 것이 청소년의 재범과 장기적인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길이다."

최근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찬성하는 응답이 80%를 넘은 여론조사도 나왔다. 전문가 집단과 일반 시민의 의견이 갈린 이유를 무엇이라고 보나.

"강력한 소년범죄 보도를 접한 시민이 연령 하향에 찬성하는 것은 당연히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판사와 경찰, 보호관찰관, 청소년단체 실무자들은 실제 사례와 데이터를 토대로 처벌 강화가 재범을 낮추지 못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전문가와 시민의 차이는 현장 경험과 정보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시민 여론을 존중해야 하지만 형사정책은 분노가 아니라 재범 감소 효과와 객관적 근거를 기준으로, 증거 기반 정책 수립이 이뤄져야 하는 문제다."연령 하향이 실제 범죄 억제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근거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

"첫째, 청소년은 뇌 발달이 완성되지 않아 형사처벌의 의미와 장기적인 결과를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 범죄 억제로 이어지기 어렵다. 둘째, 어린 나이에 형사사법 체계에 편입되면 '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힐 수 있다. 셋째, 수사와 구금 과정에서 다른 비행 청소년을 만나 범죄를 학습할 가능성이 있다. 넷째, 전과기록으로 취업과 사회복귀가 어려워지면서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갈 통로가 차단된다. 다섯째, 국가와 사회에 대한 분노와 소외감이 커져 재범 위험이 커질 수 있다."

정부는 촉법소년 범죄의 절대 건수가 증가하고 있고, 디지털 성범죄 등 과거와 다른 유형의 범죄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하향 필요성의 배경으로 보고 있다. 최근 촉법소년 범죄의 양상과 위험성을 진단한다면.

"신종범죄가 등장할 때마다 형사책임 연령을 낮출 수는 없다. 이는 치안과 예방정책으로 대응할 국가의 책임 영역이다. 촉법소년 사건 증가는 과거 학교 안에서 해결하던 사안이 사법기관으로 넘어가고, 전건송치로 경미한 사건까지 법원에 보내지는 영향이 크다. 실제로 살인·강도·강간·방화 등 촉법소년의 강력범죄 비중은 2016년 6.5%에서 2025년 3.9%로 줄었다. 가장 많은 범죄는 절도와 폭행으로, 청소년이 갑자기 흉포해졌다기보다 범죄 기회와 처리 방식이 달라졌다고 봐야 한다."

연령 하향 대신 현행 보호처분 체계를 강화한다면 어떤 제도를 우선적으로 손봐야 하나.

"가장 중요한 것은 소년전문법원을 설치해 전문 판사와 조사관이 장기간 사건을 담당해 전문성을 높이도록 만드는 것이다. 또 가출 등 범죄가 아닌 사유로 청소년을 수용하는 우범소년 제도는 폐지하고 아동복지 체계에서 쉼터와 상담, 가족치료를 제공해야 한다. 가정형 보호시설과 소년원, 정신건강 치료시설도 확충해야 한다. 보호관찰관 1명이 관리하는 청소년 수도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수준으로 낮추고, 사건 초기부터 경찰과 복지기관이 신속히 개입해야 한다."

연령 하향을 반대하는 것을 두고, 가해 소년의 교화와 재사회화에만 집중하면서 피해자의 고통과 권리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다는 비판도 있는데.

"가해자의 교화와 사회복귀를 강조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새로운 피해자가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당연히 피해자가 우선돼야 하지 않겠나. 그럼에도 대부분의 가해자는 언젠가 사회로 돌아오기 때문에 또 다른 피해자 발생을 막기 위해서는 그들이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교육하고 치료해야 한다. 동시에 가해 소년의 사과와 피해 배상, 회복적 사법 절차를 보호처분에 명문화하고 피해자의 진술권과 절차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일본 등 일부 국가에서 시행 중인 '가족치료명령'이나 부모에 대한 교육 이수 강제 등 비행 청소년 보호자에 대한 법적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나.

"필요한 제도로, 우리나라에도 유사한 제도가 있긴 하나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보호자 특별교육명령이 있지만 하루 정도의 단기교육에 그쳐 실효성이 낮다. 해외처럼 6개월에서 1년 동안 부모교육과 가족치료를 제공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불참하면 책임을 묻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다만 부모 처벌만 강화할 것이 아니라 교육과 치료를 실제로 제공할 예산과 인력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 초기 교화에 투자하는 것이 청소년의 재범과 장기적인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길이다."

최근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찬성하는 응답이 80%를 넘은 여론조사도 나왔다. 전문가 집단과 일반 시민의 의견이 갈린 이유를 무엇이라고 보나.

"강력한 소년범죄 보도를 접한 시민이 연령 하향에 찬성하는 것은 당연히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판사와 경찰, 보호관찰관, 청소년단체 실무자들은 실제 사례와 데이터를 토대로 처벌 강화가 재범을 낮추지 못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전문가와 시민의 차이는 현장 경험과 정보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시민 여론을 존중해야 하지만 형사정책은 분노가 아니라 재범 감소 효과와 객관적 근거를 기준으로, 증거 기반 정책 수립이 이뤄져야 하는 문제다."연령 하향이 실제 범죄 억제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근거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

"첫째, 청소년은 뇌 발달이 완성되지 않아 형사처벌의 의미와 장기적인 결과를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 범죄 억제로 이어지기 어렵다. 둘째, 어린 나이에 형사사법 체계에 편입되면 '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힐 수 있다. 셋째, 수사와 구금 과정에서 다른 비행 청소년을 만나 범죄를 학습할 가능성이 있다. 넷째, 전과기록으로 취업과 사회복귀가 어려워지면서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갈 통로가 차단된다. 다섯째, 국가와 사회에 대한 분노와 소외감이 커져 재범 위험이 커질 수 있다."

정부는 촉법소년 범죄의 절대 건수가 증가하고 있고, 디지털 성범죄 등 과거와 다른 유형의 범죄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하향 필요성의 배경으로 보고 있다. 최근 촉법소년 범죄의 양상과 위험성을 진단한다면.

"신종범죄가 등장할 때마다 형사책임 연령을 낮출 수는 없다. 이는 치안과 예방정책으로 대응할 국가의 책임 영역이다. 촉법소년 사건 증가는 과거 학교 안에서 해결하던 사안이 사법기관으로 넘어가고, 전건송치로 경미한 사건까지 법원에 보내지는 영향이 크다. 실제로 살인·강도·강간·방화 등 촉법소년의 강력범죄 비중은 2016년 6.5%에서 2025년 3.9%로 줄었다. 가장 많은 범죄는 절도와 폭행으로, 청소년이 갑자기 흉포해졌다기보다 범죄 기회와 처리 방식이 달라졌다고 봐야 한다."

연령 하향 대신 현행 보호처분 체계를 강화한다면 어떤 제도를 우선적으로 손봐야 하나.

"가장 중요한 것은 소년전문법원을 설치해 전문 판사와 조사관이 장기간 사건을 담당해 전문성을 높이도록 만드는 것이다. 또 가출 등 범죄가 아닌 사유로 청소년을 수용하는 우범소년 제도는 폐지하고 아동복지 체계에서 쉼터와 상담, 가족치료를 제공해야 한다. 가정형 보호시설과 소년원, 정신건강 치료시설도 확충해야 한다. 보호관찰관 1명이 관리하는 청소년 수도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수준으로 낮추고, 사건 초기부터 경찰과 복지기관이 신속히 개입해야 한다."

연령 하향을 반대하는 것을 두고, 가해 소년의 교화와 재사회화에만 집중하면서 피해자의 고통과 권리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다는 비판도 있는데.

"가해자의 교화와 사회복귀를 강조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새로운 피해자가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당연히 피해자가 우선돼야 하지 않겠나. 그럼에도 대부분의 가해자는 언젠가 사회로 돌아오기 때문에 또 다른 피해자 발생을 막기 위해서는 그들이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교육하고 치료해야 한다. 동시에 가해 소년의 사과와 피해 배상, 회복적 사법 절차를 보호처분에 명문화하고 피해자의 진술권과 절차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일본 등 일부 국가에서 시행 중인 '가족치료명령'이나 부모에 대한 교육 이수 강제 등 비행 청소년 보호자에 대한 법적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나.

"필요한 제도로, 우리나라에도 유사한 제도가 있긴 하나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보호자 특별교육명령이 있지만 하루 정도의 단기교육에 그쳐 실효성이 낮다. 해외처럼 6개월에서 1년 동안 부모교육과 가족치료를 제공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불참하면 책임을 묻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다만 부모 처벌만 강화할 것이 아니라 교육과 치료를 실제로 제공할 예산과 인력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 초기 교화에 투자하는 것이 청소년의 재범과 장기적인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길이다."

최근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찬성하는 응답이 80%를 넘은 여론조사도 나왔다. 전문가 집단과 일반 시민의 의견이 갈린 이유를 무엇이라고 보나.

"강력한 소년범죄 보도를 접한 시민이 연령 하향에 찬성하는 것은 당연히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판사와 경찰, 보호관찰관, 청소년단체 실무자들은 실제 사례와 데이터를 토대로 처벌 강화가 재범을 낮추지 못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전문가와 시민의 차이는 현장 경험과 정보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시민 여론을 존중해야 하지만 형사정책은 분노가 아니라 재범 감소 효과와 객관적 근거를 기준으로, 증거 기반 정책 수립이 이뤄져야 하는 문제다."연령 하향이 실제 범죄 억제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근거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

"첫째, 청소년은 뇌 발달이 완성되지 않아 형사처벌의 의미와 장기적인 결과를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 범죄 억제로 이어지기 어렵다. 둘째, 어린 나이에 형사사법 체계에 편입되면 '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힐 수 있다. 셋째, 수사와 구금 과정에서 다른 비행 청소년을 만나 범죄를 학습할 가능성이 있다. 넷째, 전과기록으로 취업과 사회복귀가 어려워지면서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갈 통로가 차단된다. 다섯째, 국가와 사회에 대한 분노와 소외감이 커져 재범 위험이 커질 수 있다."

정부는 촉법소년 범죄의 절대 건수가 증가하고 있고, 디지털 성범죄 등 과거와 다른 유형의 범죄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하향 필요성의 배경으로 보고 있다. 최근 촉법소년 범죄의 양상과 위험성을 진단한다면.

"신종범죄가 등장할 때마다 형사책임 연령을 낮출 수는 없다. 이는 치안과 예방정책으로 대응할 국가의 책임 영역이다. 촉법소년 사건 증가는 과거 학교 안에서 해결하던 사안이 사법기관으로 넘어가고, 전건송치로 경미한 사건까지 법원에 보내지는 영향이 크다. 실제로 살인·강도·강간·방화 등 촉법소년의 강력범죄 비중은 2016년 6.5%에서 2025년 3.9%로 줄었다. 가장 많은 범죄는 절도와 폭행으로, 청소년이 갑자기 흉포해졌다기보다 범죄 기회와 처리 방식이 달라졌다고 봐야 한다."

연령 하향 대신 현행 보호처분 체계를 강화한다면 어떤 제도를 우선적으로 손봐야 하나.

"가장 중요한 것은 소년전문법원을 설치해 전문 판사와 조사관이 장기간 사건을 담당해 전문성을 높이도록 만드는 것이다. 또 가출 등 범죄가 아닌 사유로 청소년을 수용하는 우범소년 제도는 폐지하고 아동복지 체계에서 쉼터와 상담, 가족치료를 제공해야 한다. 가정형 보호시설과 소년원, 정신건강 치료시설도 확충해야 한다. 보호관찰관 1명이 관리하는 청소년 수도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수준으로 낮추고, 사건 초기부터 경찰과 복지기관이 신속히 개입해야 한다."

연령 하향을 반대하는 것을 두고, 가해 소년의 교화와 재사회화에만 집중하면서 피해자의 고통과 권리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다는 비판도 있는데.

"가해자의 교화와 사회복귀를 강조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새로운 피해자가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당연히 피해자가 우선돼야 하지 않겠나. 그럼에도 대부분의 가해자는 언젠가 사회로 돌아오기 때문에 또 다른 피해자 발생을 막기 위해서는 그들이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교육하고 치료해야 한다. 동시에 가해 소년의 사과와 피해 배상, 회복적 사법 절차를 보호처분에 명문화하고 피해자의 진술권과 절차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일본 등 일부 국가에서 시행 중인 '가족치료명령'이나 부모에 대한 교육 이수 강제 등 비행 청소년 보호자에 대한 법적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나.

"필요한 제도로, 우리나라에도 유사한 제도가 있긴 하나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보호자 특별교육명령이 있지만 하루 정도의 단기교육에 그쳐 실효성이 낮다. 해외처럼 6개월에서 1년 동안 부모교육과 가족치료를 제공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불참하면 책임을 묻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다만 부모 처벌만 강화할 것이 아니라 교육과 치료를 실제로 제공할 예산과 인력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 초기 교화에 투자하는 것이 청소년의 재범과 장기적인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길이다."

최근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찬성하는 응답이 80%를 넘은 여론조사도 나왔다. 전문가 집단과 일반 시민의 의견이 갈린 이유를 무엇이라고 보나.

"강력한 소년범죄 보도를 접한 시민이 연령 하향에 찬성하는 것은 당연히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판사와 경찰, 보호관찰관, 청소년단체 실무자들은 실제 사례와 데이터를 토대로 처벌 강화가 재범을 낮추지 못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전문가와 시민의 차이는 현장 경험과 정보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시민 여론을 존중해야 하지만 형사정책은 분노가 아니라 재범 감소 효과와 객관적 근거를 기준으로, 증거 기반 정책 수립이 이뤄져야 하는 문제다."연령 하향이 실제 범죄 억제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근거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

"첫째, 청소년은 뇌 발달이 완성되지 않아 형사처벌의 의미와 장기적인 결과를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 범죄 억제로 이어지기 어렵다. 둘째, 어린 나이에 형사사법 체계에 편입되면 '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힐 수 있다. 셋째, 수사와 구금 과정에서 다른 비행 청소년을 만나 범죄를 학습할 가능성이 있다. 넷째, 전과기록으로 취업과 사회복귀가 어려워지면서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갈 통로가 차단된다. 다섯째, 국가와 사회에 대한 분노와 소외감이 커져 재범 위험이 커질 수 있다."

정부는 촉법소년 범죄의 절대 건수가 증가하고 있고, 디지털 성범죄 등 과거와 다른 유형의 범죄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하향 필요성의 배경으로 보고 있다. 최근 촉법소년 범죄의 양상과 위험성을 진단한다면.

"신종범죄가 등장할 때마다 형사책임 연령을 낮출 수는 없다. 이는 치안과 예방정책으로 대응할 국가의 책임 영역이다. 촉법소년 사건 증가는 과거 학교 안에서 해결하던 사안이 사법기관으로 넘어가고, 전건송치로 경미한 사건까지 법원에 보내지는 영향이 크다. 실제로 살인·강도·강간·방화 등 촉법소년의 강력범죄 비중은 2016년 6.5%에서 2025년 3.9%로 줄었다. 가장 많은 범죄는 절도와 폭행으로, 청소년이 갑자기 흉포해졌다기보다 범죄 기회와 처리 방식이 달라졌다고 봐야 한다."

연령 하향 대신 현행 보호처분 체계를 강화한다면 어떤 제도를 우선적으로 손봐야 하나.

"가장 중요한 것은 소년전문법원을 설치해 전문 판사와 조사관이 장기간 사건을 담당해 전문성을 높이도록 만드는 것이다. 또 가출 등 범죄가 아닌 사유로 청소년을 수용하는 우범소년 제도는 폐지하고 아동복지 체계에서 쉼터와 상담, 가족치료를 제공해야 한다. 가정형 보호시설과 소년원, 정신건강 치료시설도 확충해야 한다. 보호관찰관 1명이 관리하는 청소년 수도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수준으로 낮추고, 사건 초기부터 경찰과 복지기관이 신속히 개입해야 한다."

연령 하향을 반대하는 것을 두고, 가해 소년의 교화와 재사회화에만 집중하면서 피해자의 고통과 권리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다는 비판도 있는데.

"가해자의 교화와 사회복귀를 강조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새로운 피해자가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당연히 피해자가 우선돼야 하지 않겠나. 그럼에도 대부분의 가해자는 언젠가 사회로 돌아오기 때문에 또 다른 피해자 발생을 막기 위해서는 그들이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교육하고 치료해야 한다. 동시에 가해 소년의 사과와 피해 배상, 회복적 사법 절차를 보호처분에 명문화하고 피해자의 진술권과 절차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일본 등 일부 국가에서 시행 중인 '가족치료명령'이나 부모에 대한 교육 이수 강제 등 비행 청소년 보호자에 대한 법적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나.

"필요한 제도로, 우리나라에도 유사한 제도가 있긴 하나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보호자 특별교육명령이 있지만 하루 정도의 단기교육에 그쳐 실효성이 낮다. 해외처럼 6개월에서 1년 동안 부모교육과 가족치료를 제공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불참하면 책임을 묻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다만 부모 처벌만 강화할 것이 아니라 교육과 치료를 실제로 제공할 예산과 인력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 초기 교화에 투자하는 것이 청소년의 재범과 장기적인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길이다."

최근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찬성하는 응답이 80%를 넘은 여론조사도 나왔다. 전문가 집단과 일반 시민의 의견이 갈린 이유를 무엇이라고 보나.

"강력한 소년범죄 보도를 접한 시민이 연령 하향에 찬성하는 것은 당연히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판사와 경찰, 보호관찰관, 청소년단체 실무자들은 실제 사례와 데이터를 토대로 처벌 강화가 재범을 낮추지 못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전문가와 시민의 차이는 현장 경험과 정보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시민 여론을 존중해야 하지만 형사정책은 분노가 아니라 재범 감소 효과와 객관적 근거를 기준으로, 증거 기반 정책 수립이 이뤄져야 하는 문제다."


출처: 시사저널, 이강산 기자, 2026.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