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이 3월 19일자로 개정되었기에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시행일자 : 2019. 9. 1
3. 후속조치 : 전자적 방식의 연구비 도입을 통한 연구비 집행 증빙서류 제출 의무 폐지
붙임 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등에 관한 규정 주요 개정 사항
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등에 관한 규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