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17218
작성일
2019.03.26
작성자
sanhakMaster
조회수
1964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개정 공지

1.「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319일자로 개정되었기에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시행일자 : 2019. 9. 1

 

3. 후속조치 : 전자적 방식의 연구비 도입을 통한 연구비 집행 증빙서류 제출 의무 폐지

 

 

붙임 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등에 관한 규정 주요 개정 사항

        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등에 관한 규정 1부.   끝.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