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1.12.07
작성자
학생복지지원팀
조회수
111

[장학]2021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2유형 4차 지급 완료 안내

 2021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2유형 지급 완료자에 대한 안내사항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1. 지급자 확인
    - 확인방법 한국장학재단 -> 로그인 -> 장학금 -> 국가장학금 2유형 -> 수혜내역
2. 지급대상 국가장학금 유형 수혜자 중 재학생
                      (수업연한 초과자 포함 /자퇴 및 제적자 제외 )
    
3. 선발기준
   가소득분위 : 0구간 ~ 8구간
   나 성적적용기준 국가장학금 유형과 동일
       * 위에서 언급되지 않은 모든 사항은 유형과 동일
   다 지급금액 등록금 범위 내

 4. 지급기준
소득구간
인당 지급액 (원 )
비고
0~3구간
350,000
    
4~5구간
250,000
    
6~7구간
150,000
    
8구간
100,000
    
과소지급 방지에 의거 등록금 납부 대상 잔액 10만원 이하 미지급
    
5. 장학금 지급일자
    가. 1차 : 2021.08.23(월) 등록금 고지서 반영
    나. 2차 : 2021.10.28(목) 완료_ 재단 지급완료일(2021.10.20)
    다. 3차 : 2021.11.15(월) 완료
    라. 4차 : 2021.12.07(화) 완료

   - 우선감면자 등록금 고시서 상 선감면자 (2021년08월10일 이전 확정자 )
     학교에서 등록대체 처리
    
  - 재단내 대출자 : “한국장학재단 에서 학자금 대출을 받아 등록금을 납부한 
                            학생은 대출상환 처리 완료.
    
  - 재단외 대출자 (공무원연금관리공단 )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학자금 대출을 받아 등록금을 납부한 학생은 학교
    에서 직접 대출상환처리 .    단 한국장학재단에서 상환계좌 제공자만 해당
    
  - 재단외 대출자 (공문연금공단제외 )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제외한 타 기관 (사학연금관리공단 근로자복지공단 ,   
     군인학자금 등
)에서 대출을 받아 등록금을 납부한 학생은 본인 계좌로 입금
    
 처리 .
    * 본인이 직접 학자금 대출을 상환처리 하여야 함 .
      미상환 시 중복지원으로 처리됨을 유념하시기 바람 .
    
  - 학생지급 등록금을 본인 자비로 납부한 학생은 한국장학재단 에 등록된 
                      본인 계좌로 입금 처리
    
6. 문의 학생복지지원팀    031-450-5065 / 5092
    
※ 한국장학재단 대출을 받은 학생 중 장학금이 본인 계좌로 지급됐을 경우 한국장학재단으로 반드시 상환하시길 바랍니다 미상환시 중복지원으로 체크 되어 추후 장학금 지급 및 학자금 대출에 대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첨부파일
첨부파일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