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세대학교 대학일자리본부입니다.
11월~12월 대학일자리본부에서 운영된 행사에 참여한 학생중 출석인정이 필요한 학생의 경우 꼭 본부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인정의 경우, 일자리본부에서 작성한 서명부와 출석인정요청이 매칭되었을 경우에만 인정이 가능합니다.
또한, 출석인정의 경우 저희 일자리본부가 아닌 학생이 포털에서 직접 신청하셔야 함으로 꼭 12월7일까지 본부로 방문(12월7일 이후 방문시 인정 불가)하셔서 확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증빙 발급 및 출석인정 처리까지 시간 소요가 오래 될 수 있음으로 최대한 빨리 방문 바랍니다.)
** 교과목 대체 수업으로 참여한 학생은 일괄 처리 될 예정으로 방문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출석인정이 가능한 행사>
- 11월16일 HANSEI JOB FLEX
- 12월01일 한세대학교 X 여의도순복음교회와 함께하는 JOB FAIR
- 11월24일~25일 : 군포산업진흥원 지역산업 맞춤형 인재발굴 프로젝트 프로그램
(내부 홍보 명칭 : 지역거번너스(군포산업진흥원)간 헙업 취업연계 캠프)
<출석인정방법>
1. 학사행정 시스템의 출석인정신청 탭에서 출석인정 신청.
(증빙자료, 출석인정날짜, 자세한 사유 작성)
*증빙자료는, 학교에서 열어볼 수 있는 확장자. jpg, jpeg, pdf, word 등으로 해주세요.
2. 학사행정에서 출석인정신청을 하셨다면 '출석인정신청서류' 출력이 가능합니다.
(출석인정신청서류를 출력해주세요.)
3. 교무팀 방문 서류 제출이 원칙입니다.
4. 만약 5,6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석인정을 신청하셨다면, 학교에 직접 방문하셔서 학생지원처장님의 결재를 받고 교무팀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출석인정신청이 가능한 사유 관련 지침(아래 참고)
5. 출석인정신청이 반려되었다면 증빙자료, 출석인정날짜 등 오류가 있는지 확인하시고 교무팀으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6. 출석인정신청이 승인 되고 난 뒤 출결에 반영되기까지에 시간이 다소 소요됩니다.
<출석인정신청이 가능한 사유 관련 지침>
#출석인정신청을 할 수 있는 사유에는 아래 각 호가 해당됩니다.
1. 친(외)조부모의 사망 3일(공휴일 포함), 부모, 형제, 자매, 자녀의 사망 4일(공휴일 포함) 및 방계혈족의 사망 1일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제출)
2. 본인의 질병 등으로 인한 입원: 14일 (공휴일 포함 병원진단서 첨부, 진료확인서 및 처방전 미인정) - 입원을 제외한 단순 통원치료는 불가합니다.
3. 징병검사 또는 병역의무
4. 교육실습, 학과의 학술답사
5. 정부기관의 회의 및 행사참석- 학생지원처장이 확인한 해당 기간
6. 본교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학생활동의 해당기간 - 학생지원처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가능
(현재 처리되어지는 사항)
7. 본인의 결혼: 7일
8. 조기취업자의 해당 기간
9. 백신 접종을 한 당일 그리고 그 익일 (백신접종인증서류 필)
*4,5,6 호에 대해서는 학기당 2회 한도*
문의 전화 : 031-450-9861 카카오톡 : inhae0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