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4.04.18
작성자
현장실습지원센터
조회수
21

[현장실습] 2024년 하계 단기 현장실습 참여기업 모집

 2024년 하계 단기 현장실습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을 모집합니다. 

 

[관련규정]

교육부 고시 제2021-33호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한세대학교 규정 현장실습학기제운영규정’ (2024.03.14. 개정)

 

1. 운영일정

○ 실습기관 모집2024. 04. 18(목) ~ 05.02(목) - 현장실습지원시스템 신청

○ 학생 모집: 2024. 05. 07() ~ 05. 24()

○ 학생 선발(서류 및 면접심사 등): 2024. 05. 24(금) ~ 05. 31() - 기업 진행

○ 합격자 발표: 2024. 06. 03()까지 선발 결과를 지원학생 및 센터 통보

○ 실습진행(1개월~2개월로 구성/선택 가능)

4: 2024. 06. 24(월) ~ 07. 23(화) 4주 이상, 160시간 이상 충족

- 8: 2024. 06. 24(월) ~ 08. 23(금) 8주 이상, 320시간 이상 충족

 

2. 신청방법(본교 현장실습지원시스템 이용- http://field.hansei.ac.kr첨부 메뉴얼 참조

※ 실습기관정보 입력 시 고용보험 사업장 관리번호 입력 필수


3. 참여기업 필수 요건

○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의 사업체인 기업()

○ 본교 전공과 직무 매칭교육지도가 가능한 기업()

○ 현장교육담당자(실습생 지도관리)를 배치할 수 있는 기업()

○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이 가능한 기업()

○ 실습지원비 지급이 가능한 기업()

 

4. 실습기관 참고사항

○ 실습생 실습지원비 지급(교육부 규정 제7(현장실습지원비) 3항 의거)

○ 현장실습 사업장 내 안전교육 및 철저한 근태관리

○ 1일 8시간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연속적 실시

○ 연장 실습은 학생의 동의하에 1주 5시간 이내별도 실습지원비 지급

   (교육부 규정 제6(현장실습시간 운영기간) 1항 의거

○ 실습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1일의 휴무 제공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의거 산재보험 가입 필수

○ 실습생의 전공과 관련된 직무업무지시 요망(단순노무 지시 불가)

○ 현장교육담당자 지정 후 운영계획에 따른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전교육지도

   - 현장교육담당자운영계획서에 기재된 담당자 수행 원칙

○ 자율 기업(교육시간 비율 25%이상)의 경우 표준 기업(교육시간 비율 10~25%)에 

   비하여 직무수행 시간 비율이 낮으므로 직무 교육시간 비율이 높게 운영되어야 함.

첨부파일
[기업용] 현장실습 참여기업 모집 포스터.jpg
[기업용] 현장실습학기제 안내.pdf
[기업용] 현장실습시스템 매뉴얼_최종.pdf
[기업용] 현장실습 연수가능 기관, 제외기관 및 제외 직종 안내.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