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규정]
- 교육부 고시 제2021-33호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 한세대학교 규정 ‘현장실습학기제운영규정’ (2024.03.14. 개정)
1. 운영일정
○ 실습기관 모집: 2024. 04. 18(목) ~ 05.02(목) - 현장실습지원시스템 신청
○ 학생 모집: 2024. 05. 07(월) ~ 05. 24(금)
○ 학생 선발(서류 및 면접심사 등): 2024. 05. 24(금) ~ 05. 31(금) - 기업 진행
○ 합격자 발표: 2024. 06. 03(월)까지 선발 결과를 지원학생 및 센터 통보
○ 실습진행(1개월~2개월로 구성/선택 가능)
- 4주: 2024. 06. 24(월) ~ 07. 23(화) ※4주 이상, 160시간 이상 충족
- 8주: 2024. 06. 24(월) ~ 08. 23(금) ※8주 이상, 320시간 이상 충족
2. 신청방법(본교 현장실습지원시스템 이용- http://field.hansei.ac.kr) ※첨부 메뉴얼 참조
※ 실습기관정보 입력 시 고용보험 사업장 관리번호 입력 필수
3. 참여기업 필수 요건
○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의 사업체인 기업(관)
○ 본교 전공과 직무 매칭, 교육, 지도가 가능한 기업(관)
○ 현장교육담당자(실습생 지도, 관리)를 배치할 수 있는 기업(관)
○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이 가능한 기업(관)
○ 실습지원비 지급이 가능한 기업(관)
4. 실습기관 참고사항
○ 실습생 실습지원비 지급(교육부 규정 제7조(현장실습지원비) 3항 의거)
○ 현장실습 사업장 내 안전교육 및 철저한 근태관리
○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연속적 실시
○ 연장 실습은 학생의 동의하에 1주 5시간 이내, 별도 실습지원비 지급
(교육부 규정 제6조(현장실습시간 운영기간) 1항 의거
○ 실습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1일의 휴무 제공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의거 산재보험 가입 필수
○ 실습생의 전공과 관련된 직무, 업무지시 요망(단순노무 지시 불가)
○ 현장교육담당자 지정 후 운영계획에 따른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전교육, 지도
- 현장교육담당자: 운영계획서에 기재된 담당자 수행 원칙
○ 자율 기업(교육시간 비율 25%이상)의 경우 표준 기업(교육시간 비율 10~25%)에
비하여 직무수행 시간 비율이 낮으므로 직무 교육시간 비율이 높게 운영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