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일
- 2023.09.08
- 작성자
-
교무학사팀
- 조회수
- 209
■ 2023-2학기 폐강 교과목을 안내하오니 첨부파일의 폐강 교과목 리스트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폐강 교과목은 학사운영규정 제18조에 의하여 교양 20명, 전공 10명 미만시 결정되는 것이 원칙이며, 부득이한 경우 그 이하라도 각 학과의 설강요청에 따라 심의하여 개설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 폐강 교과목을 수강신청한 학생들은 각 학과사무실에 연락해서 폐강과목 대체과목을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단, 정원 미달 강좌만 가능) 폐강된 교과목은 수강신청리스트에서 자동 삭제됩니다.
(학과의 공문이 접수된 순서대로 수강입력됨으로 대체과목의 정원이 마감되면 수강신청이 불가할 수 있음을 고지합니다.)
■ 폐강과목을 출석한 증빙이 필요한 경우 [포털>학사행정>학생서비스>수강관리>출석현황>폐강과목 출석확인서] 를 출력하여 변경되어 새로 들어간 과목 담당교수님께 드려 출석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력 안될 시 교무학사팀에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