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3.09.14
작성자
교무학사팀
조회수
215

2023-2학기 출석인정신청에 관한 안내

한세대학교 학사운영규정 제 35조1항에 의거하여 출석인정신청을 할 수 있는 사유는 아래의 각 호와 같습니다. 해당 내용을 참고하여 출석인정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호: 친(외)조부모의 사망 3일(공휴일 포함), 부모, 형제, 자매, 자녀의 사망 4일(공휴일 포함) 및 방계혈족의 사망 1일(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2호: 본인의 질병 등으로 인한 입원: 14일(공휴일 포함 병원진단서 첨부 / 진료확인서 및 처방전 미인정) - 입원을 제외한 단순 통원치료는 불가합니다.
 
 
 3호: 징병검사 또는 병역의무
 
 
 4호: 교육실습, 학과의 학술답사
 
 
 5호: 정부기관의 회의 및 행사참석 - 학생지원처장이 확인한 해당 기간
 
 
 6호: 본교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학생활동의 해당기간 - 학생지원처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해당
 
 
 7호: 본인의 결혼: 7일
 
 
 8호: 조기취업자의 해당 기간 (단, 조기취업자 승인에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필한 자)
  
 
 9호: 법정감염병의 격리 및 치료: 해당 기간 – 증빙자료제출(격리통지서+격리기간 증명 필수)
 
 
10호: 본인 및 배우자 출산의 해당 기간: 본인 출산 시 20일, 배우자 출산 시 5일
 
 
 *4,5,6호에 대해서는 학기당 2회 한도*
※ 출석인정신청 1건당 1회 인정 
 
  
<출석인정 신청방법 및 안내사항>
 
 
1. 학사행정 시스템의 출석인정신청 탭에서 출석인정 신청 (증빙자료, 출석인정날짜, 자세한 사유 작성)
    증빙자료는, 학교에서 열어볼 수 있는 확장자. jpg, jpeg, pdf, word 등으로 해주세요
 
 
2. 교수님이 결석 처리 후 출석인정신청 가능합니다.
 
 
3. 만약 5,6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석인정을 신청하셨다면, 학교에 직접 방문하셔서
 
학생지원처장님의 결재(서명)를 받고 교무학사팀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4. 출석인정신청이 반려되었다면 증빙자료, 출석인정날짜 등 오류가 있는지 확인하시고
 
교무학사팀으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5. 출석인정신청이 승인되고 난 뒤 출결에 반영되기까지에 시간이 다소 소요됩니다.
 
 
6.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031-450-5347 / 031-450-5160으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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