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4.03.18
작성자
교무학사팀
조회수
93

2024-1학기 수강철회 안내

2024-1학기 수강철회 안내

1. 관련근거 : 학사운영규정 제17조

2. 수강철회 신청방법  
  가. 포털 '학생서비스(학사행정) > 수강관리 > 수강철회신청' 에서 온라인 신청
  나. 교무학사팀에서 '수강철회신청서' 수령 → 해당과목 담당교수와 학과장 승인 → 교무학사팀 제출

3. 온라인신청 및 교무학사팀 수강철회 신청서 수령기간  :  2024. 03. 18(월) ~ 03. 22(금)

4. 수강철회신청서 제출기간: 2024. 03. 25(월) ~ 03. 29(금) 까지

5. 유의사항 
 
  - 교양필수 및 전공필수는 철회불가
 
  - 철회후에도 수강학점 12학점이상 유지
    (단, 졸업 마지막학기인 경우 최소 1학점 이상 유지) 
 
  - 해당학기 성적우등생대상에서 제외
 
  - 학적부에 W(Withdraw)로 표기되며 성적에는 미반영
 
  - 수강철회시 다른 과목으로 변경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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