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2.06.02
작성자
학생복지지원팀
조회수
180

2022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2유형 지급완료 안내

1. 지급자 확인

확인방법 한국장학재단 → 로그인 → 장학금 → 국가장학금 2유형 → 수혜내역

2. 지급대상

  가지원대상 2022학년도 1학기 재학생(미등록 휴학 및 자퇴자 제외)

 

  나선발기준

    1) 소득구간 : 0~8구간

       - 2022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유형 수혜자(수업연한 초과자 포함)

    2) 소득구간 : 9구간

       - 국가장학금 수혜횟수 8회 이내(수업연한 초과자 포함및 신청기간 준수 자

       - 과거학기 중복지원 미해소자는 제외

    3) 성적 적용 기준 국가장학금유형과 동일

       * 위에서 언급되지 않은 모든 사항은 유형과 동일

     4) 지급금액 등록금 범위 내

 
3. 지급기준

소득구간

1인당 지급액()

비고

0~3구간

360,000

 

4~5구간

260,000

 

6~8구간

160,000

 

9구간

100,000

 

 과소지급 방지에 의거 등록금 납부 대상 잔액 10만원 이하 미지급

 

4. 장학금 지급일 : 2022.06.02.(지급완료

 

  가. 재단내 대출자
    “한국장학재단 에서 학자금 대출을 받아 등록금을 납부한 학생은 대출상환 처리 완료.

 

  나. 재단외 대출자 (공무원연금관리공단 )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학자금 대출을 받아 등록금을 납부한 학생은 학교 에서 직접 대출상환처리 .
    단 한국장학재단에서 상환계좌 제공자만 해당

 

  다. 재단외 대출자 (공문연금공단제외 )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제외한 타 기관 (사학연금관리공단 근로자복지공단 군인학자금 등)에서
    대출을 받아 등록금을 납부한 학생은 본인 계좌로 입금 처리 
.

    * 본인이 직접 학자금 대출을 상환처리 하여야 함 미상환 시 중복지원으로 처리됨을 유념하시기 바람 .

 

  라. 학생지급 등록금을 본인 자비로 납부한 학생은 한국장학재단 에 등록된 본인 계좌로 입금 처리

5. 문의 : 학생복지지원팀 ☎ 031-450- 5092 / 5065/ 5390

※ 한국장학재단 대출을 받은 학생 중 장학금이 본인 계좌로 지급됐을 경우 한국장학재단으로 반드시 상환하시길 바랍니다 미상환시 중복지원으로 체크 되어 추후 장학금 지급 및 학자금 대출에 대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첨부파일
첨부파일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