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6.03.03
작성자
학생복지팀
조회수
9

[장학] 2026학년도 주거안정장학금 본교 지급기준 안내

 1. 우선지원기준

- 교부된 예산을 초과하는 선발자가 발생할 경우 아래의 우선순위에 따라 선발한다.

지원순위

지원기준

1순위 (기숙사 입사 여부)

()기숙사생

2순위 (소득요건)

기초생활수급자

3순위 (성적)

백분위 성적 높은 순

4순위 (학년)

학년 낮은 순

 

2. 장학금 지급 제외

- 계절학기, 기숙사 등 중도 취소하여 환불받은 자 해당월분 지급 제외

- 학적변동일이 속한 월에 대한 주거안정장학금 지급 제외(3, 9월 포함)

- 제출일정(지급 요청, 소명 제출 등) 미준수 시 지원 제외

- 대학이 별도 지원 중인 교내 주거장학금 수혜자 지원 제외 등

 

3. 지급요청서 제출기한 및 장학금 지급일

학기구분

기준월

지급요청서 제출마감일

장학금 지급일

지원기준

1학기

정규

3

미제출

4월 말

20만원 정액 지급

4

510

525

20만원 한도 내 학생이 지출한 주거비용 지급

(지급요청서 검토)

5

610

625

6

710

725

계절

7

810

825

8

94

911

2학기

정규

9

미제출

10월 말

20만원 정액 지급

10

1110

1125

20만원 한도 내 학생이 지출한 주거비용 지급

(지급요청서 검토)

11

1210

1225

12

110

125

계절

1

210

225

2

34

311

장학금 지급일에 지급하되 대학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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