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4.01.18
작성자
인사총무팀
조회수
10

한세대학교 사업장 폐기물 처리 위탁 용역 입찰 공고

 한세대학교 공고 제2023-20

한세대학교 사업장 폐기물 처리 위탁 용역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한세대학교 사업장 폐기물 처리 위탁 용역 입찰 

2.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최저가입찰)

3. 입찰 일시 및 장소
     가. 일 시 : 20240129() 15:00
     나. 장 소 : 한세대학교 본관 807A 
     . 입찰등록일 시 : 2024년 01월 29() 13:00-14:00(한세대학교 본관 809호)

4. 예정가격 : 64,000,000(부가세포함), (1년에 32,000,000)            
     가
. 계약금액은 ·운반비, 처리비, 소각비, 계근비, 부가세, 제세공과금 등 본교 모든폐기물을 처리하는데 소요           되는 일체의 비용을 포함한 금액임(입찰에 의하여 낙찰된 총액은 계약기간(24개월)동안 균등분할하여 지급함)
     나. 용역기간 : 2024.03.01. ~ 2026.02.28.(2)
 

5. 입찰 참가 자격     
     가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없는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경쟁 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입              찰참가자격의 증명)에 의거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자
          ※ 입찰공고일 현재 부도/파산/화의/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제한)에 결격사유가 없             는 자
     라. 폐기물관리법 제25(폐기물처리업)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 폐기물중간처분업체, 폐기물종              합처분업체, 폐기물중간재활용업체, 폐기물최종재활용업체, 폐기물종합재활용업체로 허가증에 차량 5대 이상             보유한 업체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만 있는 경우는 사업장생활계 폐기물 처분업 또는 재활용업 허가증                보유업체와 그  처리에 관한 위·수탁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 관련 서류 일체 사본을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함
     마.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주된 영업소 소재지(본사)가 경기도 내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하며, 계약 체결             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바. 상기 항을 모두 만족하고 입찰 등록 마감 일시까지 등록을 마친 자이여야 함
     사. 올바로시스템을 사용하여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함

6. 폐기물 수거 적용 범위
     가. 우리 대학교에서의 관리는 시설물(대학, 기숙사, 기타 학교 용지 등)에서 발생 되는 사업장 폐기물로 함
     나. 한세대학교에서 요청 시 언제든지 수거 가능하여야 함
     다. 폐기물 수거는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매일 오전 7시 이전에 수거를 완료하여 적치된 폐기물이 발생하지 않도               록 함(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 상호 협의하여 작업 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음)
     라. 배출되는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합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             해서는 업체에서 부담함
     마. “은 고용원의 과실로 작업중 발생한 의 재산상의 손해 및 사고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지기로 함
     바. 특이사항으로 폐기물 반입수수료 포함 및 부가세 발생 시 업체에서 부담함
     사. 폐기물 처리 업체는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시설설치 및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1) 매월 말에 반출확인서 및 계근표 제출
          2) 매월 말에 쓰레기 수거 현황 제출
          3) 매월 말에 사업장 폐기물 관리 대장을 제출
          4) 한세대학교 폐기물 처리장 내 4.5톤 암롤박스 2(생활폐기물 및 일반폐기물용) 이상 비치 요

7.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금액 5%이상의 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보증서)을 입찰보증금으로서 입찰              등록 마감 일시까지 제출하여야 함(입찰등록 마감일로부터 30일 이상)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은 본교에 귀속됨

8. 계약상대자 결정
     가. 본 단가입찰은 예정가격 이하의 최저가 낙찰제(부가가치세 포함)
     나. 예정가격 초과로 유찰될 경우 입찰참가자의 의사에 따라 횟수에 제한 없이 투찰 실시
     다. 동일가격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즉시 재입찰을 통해서 낙찰자 결정 

9. 계약의 성립 : 낙찰자는 계약체결 통보를 받은 후 7 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10. 입찰서 제출의 무효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44조 규정의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임

11. 입찰등록 제출서류 : 붙임문서 참고
        

12. 유의사항 : 붙임문서 참고 

13. 기타  202년 기준 폐기물 발생량 (2023.03.01.~2023.12.31. 기준)
        1) 사무실, 기숙사 등 일상 생활 발생 폐기물 : 100
        2) ·걸상, 나무 등 일반폐기물 : 70
문의처  - 입찰 절차 관련 : 인사총무팀 031-450-5061/폐기물 업무 관련 : 시설안전팀 031-450-5317

2024.01.18

한세대학교 총장


첨부파일
[붙임1] 공고문_한세대학교 사업장 폐기물 처리 위탁 용역 입찰.hwp
[붙임2] 제출서류_한세대학교 사업장 폐기물 처리 위탁 용역 입찰.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