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27109
작성일
2025.09.04
수정일
2025.09.04
작성자
한세비전마스터
조회수
72

한세대학교, ‘생성형 인공지능(AI) 윤리강령 및 활용 지침’ 제정 발표

 

 


투명성·학문적 성실성·인간중심 원칙으로 대학 공동체 보호








한세대학교(총장 백인자)는 원격교육지원센터(센터장 이관표) 주관으로 대학 구성원(교수·연구원·직원·학생)을 대상으로 AI 기술의 교육·연구·행정적 활용을 촉진하면서도 학문적 성실성, 개인정보·저작권 보호, 책임 있는 사용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생성형 인공지능(AI) 윤리강령 및 활용 지침2일 발표했다.

 

 


 

한세대학교는 학교 수업내 생성형 인공지능(AI) 활용에 대해서 교수자에게 수업 내 생성형 AI 허용 여부 명시하고 설명하여야 하며, 생성형 AI 사용가능 범위, 주의사항, 표절 등 부정행위에 대해서도 학습자에게 설명하도록 지침을 제공하였다. 교수자는 학습자의 생성형 AI의 결과물로 학습자를 평가하는 것은 부정행위의 발생 가능성을 높일 수 있으므로 토론, 발표 등 다양한 수업 및 공정한 평가방식을 마련하는 등의 방안을 안내하고 있다. 또한 학습자에게 수업 정책을 준수하고 생성형 AI 결과물에 대한 검증 및 확인과 더불어 윤리성과 편향성 또는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검증 및 확인하고 출처를 표기하는 의무 등을 

안내하고 있다.

 


 

 

 

생성형 인공지능(AI) 윤리강령 및 활용 지침과 관련하여 원격교육지원센터장 이관표 교수는 우리 대학의 윤리강령의 선별과 국내 대학 중 최초로 시도한 활용 지침 제정은 AI의 사용 자체를 막으려는 것이 아닌, 올바른 AI 활용을 통한 학문적 성실성과 책임감 정착을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생성형 AI는 교육과 연구를 돕는 획기적 도구이지만 동시에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크며, 이런 의미에서 본 강령과 지침은 교수와 학생 모두에게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고 밝히고 한세대학교는 윤리적 AI 활용을 선도하는 대학으로서 

모든 구성원이 효과적이면서도 윤리적으로 AI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며 앞으로도 

AI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책임 있는 활용 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촬영 및 제공 : 대외협력처 홍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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