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가 있는 날’은 「문화기본법」 제12조 제2항에 따라, 국민이 일상에서 문화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문화혜택과 기획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날이다. 기존에는 매달 마지막 수요일에 운영되어 영화관, 미술관, 박물관 등 여러 문화시설에서 할인된 가격으로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었다.
올해 4월 1일부터는 문화가 있는 날이 ‘매주 수요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국민이 일상 속에서 문화를 접할 기회가 더욱 늘어나고, 문화 소비에 대한 관심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공립 문화예술기관은 기존 혜택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기관별 특색을 반영한 수요일 기획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지역 문화 자산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통해 일상 속 문화 향유 기회를 넓혀갈 예정이다.
민간 문화예술기관의 참여 방식은 ‘자발적 참여형’으로 전환된다. 각 기관은 상시 접수를 통해 ‘문화가 있는 날’ 참여 기관으로 등록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이 보다 유연하게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공연계에서도 수요일 할인 혜택이 이어질 전망이다. 뮤지컬 ‘데스노트’는 일부 좌석에 대해 30% 할인을 제공하며, 연극 ‘운베난트 - Y를 향한 마지막 수기’ 역시 수요일 공연 할인 혜택을 마련했다. 이처럼 공연과 전시 등 여러 분야에서 수요일 문화 혜택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개정은 특정 날짜에 집중되던 문화 소비를 일상적인 생활 리듬으로 전환하기 위한 취지로 추진되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 향유 기회의 확대가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문화예술 산업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학업으로 바쁜 학생들도 비교적 부담 없이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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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다혜
디자인: 이소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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