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익침해행위 및 공익신고
· 공익침해행위란?
-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신고자 보호법」 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이나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 공익신고란?
- 공익침해행위가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
■ 공익신고 방법
-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를 알게 된 때는 아래의 공익신고 접수기관에 신고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신고
■ 신고접수기관
·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단체·기관·기업 등의 사용자 또는 대표자
·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규제·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 또는 감독기관
· 검찰·경찰·특별사법경찰관 등 수사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국회의원
·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공단 등 공공단체
■ 신고하기
- 온라인 신고접수 : hrc@hansei.ac.kr
- 국민권익위원회 신고하기(http://www.acrc.go.kr/)
■ 상담안내
- 인터넷 :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신문고(https://1398.acrc.go.kr/index.html)
- 전화 : 국번없이 1398 또는 110
■ 공익신고 처리절차
- 신고 접수 시 사실을 확인한 후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이첩하고,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
· 공익신고처리부서 : 인권센터(내선 5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