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간
해당학기 공지사항 참조
지원 대상
I 유형
국내 대학(교)에 재학(신입생 포함) 중인 소득 8분위 이하 대학생으로 이수학점 및 성적요건을 충족하는 대한민국 국적자
기초~1분위 C학점 경고제(1회 70점 인정) 도입으로 한 학기 구제 가능(‘14.2학기부터 적용)
II 유형
국내 대학(교)에 재학(신입생 포함) 중인 소득 8분위 이하 대학생으로 이수학점, 성적요건을 충족하는 대한민국 국적자
다자녀 국가장학금
국내 대학(교)에 만 20세 이하(‘93.1.1 이후 출생자) 신입생 중 셋째아이 이상 소득 8분위 이하 대학생으로 이수학점, 성적요건을 충족하는 대한민국 국적자
등록금 범위 내 연간 450만원 기준 지원하되 국가장학금 I 유형과 중복수혜 불가
성적 기준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로 100점 만점의 80점 이상 성적을 획득한 자( F학점 포함, 신청학점 기준)
- 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은 첫 학기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 장애우 학생은 이수학점 제한없이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 가능
신청 절차
학생명의의 공인인증서 발급
- 공인인증서 : 인터넷상 거래를 위한 본인확인 용도
- 발급절차 : 기 공인인증서 보유자는 종전 인증서 사용 가능
- 은행을 방문하여 계좌개설 및 인터넷뱅킹 가입 후 해당은행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무료 발급
- 제휴은행: 외환, 우리, 국민, 신한, 기업, 경남, 농협, 광주, 대구, 부산, 수협, SC은행, 전북, 하나, 제주, 우체국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회원가입
- 홈페이지 (www.kosaf.go.kr )방문-> 회원가입 -> 로그인
- 발급받은 아이디와 비밀번호 또는 공인인증서를 통하여 홈페이지 로그인
국가장학금 신청
- "국가장학금" 메뉴 선택 후 "신청하기"를 선택
- [신청정보] 입력 - 소속대학, 학년, 학과 등 학교 정보 및 개인 인적사항, 가족정보, 개인 계좌 입력
- [신청동의 및 서약] 절차에서 동의서 및 서약서 서명 동의
- [신청정보 확인]에서 입력한 신청정보 확인
가족정보 관련 서류제출
- "신청 학생은 신청완료 후 다음날(휴일제외)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서류제출 여부 확인(가족관계증명서 등)
- 서류제출 생략 대상자는 "서류완료"로 표시 (단, 다자녀 가정은 필히 서류를 제출하여야만 정상 심사)
- 서류제출 대상자는 "서류제출 대상자"로 표시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발급처: 동주민센터, 온라인 '민원24' ( www.minwon.go.kr )
소득분위 구분기준
소득분위 산정절차
건강보험공단 DB를 활용하여 재단이 소득분위를 산정
소득분위 구분기준
통계청 『소득10분위별 가구당 가계수지』를 활용
소득분위 | 환산소득주1)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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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권자 | - | Ⅰ,Ⅱ유형 및다자녀 국가장학금 대상 (단, 차상위계층 서류 제출자는 1분위로 인정) |
1분위 | ~ 1,636만원(이하) | |
2분위 | ~ 2,552만원(이하) | |
3분위 | ~ 3,256만원(이하) | |
4분위 | ~ 3,884만원(이하) | |
5분위 | ~ 4,466만원(이하) | |
6분위 | ~ 5,084만원(이하) | |
7분위 | ~ 5,870만원(이하) | |
8분위 | ~ 6,931만원(이하) |
- 고객 상담센터 운영 : ☎ 1599-2000 (평일 9시~18시)
- 학생처 학생복지지원팀(본관 4층) 문의 : ☎ 031)450-5065
- 상기 컨텐츠 및 보안관리 담당자 :
- 학생복지지원팀 (031-450-50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