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간
해당학기 공지사항 참조
지원 대상
I 유형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대학에 재학중인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대학생 중 성적 기준 충족자
II 유형
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 대학생 중 대학 자체 기준에 따라 선발
다자녀 국가장학금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대학의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다자녀 가정의 가구원인 대학생(미혼에 한함) 대상대학, 소득기준, 심사기준은 국가장학금 Ⅰ유형과 동일
성적 기준
- 직전학기 12학점 이수하여 80점 이상 취득(100점 만점 기준)
- 기초/차상위 : 직전학기 12학점 이수하여 70점 이상 취득(100점 만점 기준)
- 장애인 : 성적기준(이수학점 및 백분위점수) 미적용
- 자립준비청년(보호아동 포함) : 백분위점수 기준 미적용(단, 이수학점 기준은 적용)
- C학점 경고제 : 1~3구간은 직전학기 70점 이상 ~ 80점 미만이라도 2회에 한해 경고 후 수혜 가능
신청 절차
학생명의의 공인인증서 발급
- 공인인증서 : 인터넷상 거래를 위한 본인확인 용도
- 발급절차 : 기 공인인증서 보유자는 종전 인증서 사용 가능
- 은행을 방문하여 계좌개설 및 인터넷뱅킹 가입 후 해당은행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무료 발급
- 제휴은행: 외환, 우리, 국민, 신한, 기업, 경남, 농협, 광주, 대구, 부산, 수협, SC은행, 전북, 하나, 제주, 우체국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회원가입
- 홈페이지 (www.kosaf.go.kr )방문-> 회원가입 -> 로그인
- 발급받은 아이디와 비밀번호 또는 공인인증서를 통하여 홈페이지 로그인
국가장학금 신청
- "국가장학금" 메뉴 선택 후 "신청하기"를 선택
- [신청정보] 입력 - 소속대학, 학년, 학과 등 학교 정보 및 개인 인적사항, 가족정보, 개인 계좌 입력
- [신청동의 및 서약] 절차에서 동의서 및 서약서 서명 동의
- [신청정보 확인]에서 입력한 신청정보 확인
가족정보 관련 서류제출
- "신청 학생은 신청완료 후 다음날(휴일제외)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서류제출 여부 확인(가족관계증명서 등)
- 서류제출 생략 대상자는 "서류완료"로 표시 (단, 다자녀 가정은 필히 서류를 제출하여야만 정상 심사)
- 서류제출 대상자는 "서류제출 대상자"로 표시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발급처: 동주민센터, 온라인 '민원24' ( www.minwon.go.kr )
신청 절차 및 소득분위
세부사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참고 (www.kosaf.go.kr)
-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1599-2000
- 학생처 학생복지지원팀(본관4층) 문의 : 031-450-5092
- 상기 컨텐츠 및 보안관리 담당자 :
- 학생복지지원팀 (031-450-5065)